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기도로 파견온 파견교사로
경기도로 전출과 원적교 복귀를 고민중이라 몇가지 여쭈어봅니다.
1. 파견오기 전 산출된 별거기간이 전출 시 그대로 적용되는지요?
파견시 적용된 별거기간이 전출 시 중복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기도 기준으로)
2. 현재는 내년 휴직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이 생길 시 경기도 전입 후 바로 휴직이 가능한지요?
3. 유학휴직의 경우 경기도 근속 1년이상부터 신청가능한 것으로 인사실무편람에서 확인했습니다. 파견근무도 경기도 근속년수에 포함가능한가요?
4. 유학휴직 후 1.5배 기간동안 본도에서 근무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학휴직 후 바로 육아휴직을 쓰고 그 후 근무도 가능한가요?
5. 유학휴직의 경우 일부 시도는 어학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토익점수등을 요청합니다. 경기도도 유학휴직 신청 시 일정 점수 이상의 토익점수가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6. 타시도 전입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상 근무 시 내신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배정인건가요? 아님 1년동안 모은 점수로 이동하는 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별거기간은 모든 휴직, 파견 기간을 제외합니다.
전입 후에 발생한 출산이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진단서에 명기)할 때에만 휴직이 가능합니다.
파견기간은 경기도 근속년수 에서 제외합니다.
유학휴직 후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휴직 후 반드시 1.5배 근무해야만 합니다. 불이행시 의원면직도 불가합니다.
경기도는 토익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타시도에서온 파견교환자는 희망지 고려하지만, 전입자는 경기도 전보자 배정 후 빈자리에 배정합니다. 타시도 전출은 경기도 근속경력 3년 이상인자만 가능합니다.
타시도 파견교환은 경기도 경력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