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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전입 시 휴직 가능 여부 및 유학 휴직 관련 문의
지나 추천 0 조회 220 23.09.15 14:0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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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17 20:55

    첫댓글 별거기간은 모든 휴직, 파견 기간을 제외합니다.
    전입 후에 발생한 출산이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진단서에 명기)할 때에만 휴직이 가능합니다.
    파견기간은 경기도 근속년수 에서 제외합니다.
    유학휴직 후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휴직 후 반드시 1.5배 근무해야만 합니다. 불이행시 의원면직도 불가합니다.
    경기도는 토익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타시도에서온 파견교환자는 희망지 고려하지만, 전입자는 경기도 전보자 배정 후 빈자리에 배정합니다. 타시도 전출은 경기도 근속경력 3년 이상인자만 가능합니다.
    타시도 파견교환은 경기도 경력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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