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능직입니다..
제가 올해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와 6년째 일하는 중이고,
하고 있는 일과 연관된 공부를 1년 정도 외국가서 할 기회가 생겨 1년 유학휴직(국외연수)을 계획 중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법에 보면
15조 3항에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은 승급에 산입한다"
28조 2항에 "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등등이 나와있더군요.
이 두가지 조항이 기능직도 해당되나요?
휴직으로 인해 다른 분께 끼칠 피해를 생각하니 정말 미안한 마음이지만,
너무 일에만 매달렸고, 또 공부할 좋은 기회가 생기니 욕심이 생겨 버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