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77pg 2006 5급 일행 변형에서 '인용가능성'을 물어보았는데, 소제기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각하 판결이기에 본안판단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생각을 하고자 만약 본안판단까지 검토를 하게 된다면 해당 사안이 어떠한 쟁점인지를 고민하다 여쭤봅니다. 사안에서 영업정지처분의 요건인 '유해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명이 되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본안판단에는 어떠한 쟁점을 써줘야 하는 건가요? 영업정지처분의 재량행위를 인정한 후 '유해성'에 대한 판단여지 인정여부 검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첫댓글 글쎄요. 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보통 처분사유 부존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대표적인 처분의 위법사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