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공급거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14099800065
골프장 전기 끊은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무죄…"정당 행위"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58)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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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뉴스기사는 토지사용계약 만료 후 골프장이 나가지 않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기와 수도를 끊은 사안입니다.
- 판례원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 결국 검찰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행위라며 무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 형사법원에서의 1심판결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인천공항공사는 영조물법인이므로 행정주체이기는 한데 행정청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요?
2)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사이의 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사법상 계약의 불이행(골프장이 안나간 것)에서 비롯된 골프장의 전기를 끊은 행위 즉, 공급거부는 단순히 처분이 아니라고 본것인가요?
(저는 골프장 계약이 사법상 행위이더라도 단전 단수는 골프장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고 인천공항공사가 행정주체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것 이기에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아울러, 공급거부라는 용어를 행정법상 의무 위반과 같은 공법 관계가 아닌 사법관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행정청이기도 하지요. // 2. 계약의 내용을 보지를 못해서 주어진 기사만 가지고는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알 수 없네요. // 3. 아니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1. 행정청이기도 하지요. // 2. 계약의 내용을 보지를 못해서 주어진 기사만 가지고는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알 수 없네요. // 3. 아니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