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포섭에 있어서 핸드북 139쪽에 있는 위법 부당한 목적~ 판례와 박사님 논의를 같이 포섭해서 법령위반의 개념이 상이하고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판력을 부정할수 없다 라고 시험장에서 포섭했는데 유의미 한지 궁금합니다99다 24218 판례와 달리 문제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때가 아니어서 무의미한 논의인가요?
첫댓글 해당 문제가 요구하는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댓글 해당 문제가 요구하는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