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전기스쿠터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채택된 것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내무부 행정 경찰 위원회 특별 임무 수석 조사관인 아크토트 보라노바가 이러한 유형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떤 제한과 규칙이 도입되었는지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이에 관한 내용은 현재 내무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스쿠터는 개인 이동 수단으로, 한 사람의 이동을 위해 설계된 두 개 또는 세 개의 바퀴를 가진 교통수단입니다. 어느 곳에서 그리고 몇 살 이상부터 전기스쿠터를 타고 다닐 수 있나요?
채택된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전기스쿠터는 다음 장소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우측 차선 가장자리 및 버스 전용 차로를 포함한 도로에서는 최대 시속 25km/h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으며, 보도, 도로변 및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는 시속 6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기스쿠터의 차도 주행은 18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자에게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전기스쿠터 운전자도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하나요?
예, 오토바이, 전기스쿠터 및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를 주행할 때는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전기스쿠터 운전자들의 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교통규칙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전기스쿠터 업체들은 보행자 및 공원 구역에서 전기스쿠터들의 이동 속도를 제한할 것입니다. 내장된 GPS 센서 덕분에 이러한 지역에 진입할 때 속도 제한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한, 전기스쿠터에는 ‘보행자 주행 모드’가 탑재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손쉽게 보행자 흐름 속도에 맞춰 주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에 관해서는, 현재 전기스쿠터에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게 되면 처벌(카자흐스탄 행정 위반법 제593조, 벌금 5MCI)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도로 사용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처벌(카자흐스탄 행정 위반법 제620조, 경고 또는 벌금 3MCI)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도 소형 전기 교통수단으로 간주되나요?
아니요.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소형 전기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소형 전기 교통수단 사용자를 위한 특정 요구 사항을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차도를 건널 때 하차해서 이동해야 하는 것과 같은 요구 사항이 그러합니다. 휠체어로 이동 중인 장애인은 현행 ‘도로 교통법’에 따라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보행자’라는 용어의 개념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행자’라는 용어의 개념이 변경된 이유는 운전자가 전기스쿠터 및 소형 전기 교통수단에서 하차하여 이를 끌고 걷는 상황에 대한 법적 요건을 수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전기스쿠터 및 소형 전기 교통수단에서 하차한 운전자는 보행자로 간주됩니다.
전기스쿠터도 내무 당국에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관세 동맹의 ‘바퀴 달린 교통수단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에 의해 설정된 기계식 교통수단 등록 대상 목록이 있습니다. 전기스쿠터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 스쿠터의 최대 속도가 25km/h를 초과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차량으로 분류되나요?
이러한 전기스쿠터의 경우 ‘모페드’에 해당됩니다. 최대 속도가 50km/h를 초과하는 전기스쿠터의 경우 안전하지 않고 불안정하며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전기스쿠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페드, 전기스쿠터 및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가시성을 제공하는 안전 반사 용품 없이 주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안전 반사 용품을 착용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전자는 반사되거나 반사 요소가 있는 재킷, 모자, 조끼, 신발, 배낭, 가방, 특수 반사 테이프와 같은 안전 반사 용품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안전 반사 용품들을 모든 측면에서 잘 보이게 착용하여 주변 사람들이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기스쿠터 운전자도 자동차 운전자처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전기스쿠터는 자동차가 아니며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법 제608조(술, 마약 및(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술, 마약 및(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따른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스쿠터를 운전하면 행정법 제440조(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 나타난 경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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