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역화폐 “영월별빛고운카드” 가맹점 등록 안내 (2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7.2. 시행)에 따른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라 가맹점 오프라인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 안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근거
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가맹점의 등록) 제1항
-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과태료)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호: 법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2. 등록 대상자
별도 가맹점 등록 없이 영월별빛고운카드의 결제가 가능했던 기존 가맹점
3. 온라인 등록 방법 및 기한
가. 대표자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URL(https://with.konacard.co.kr/2-6) 접속을 통한 등록
나. 영월별빛고운카드 “그리고” 앱 접속을 통한 등록
다. 등록 기한 : 2020.12.18.(금)까지
라. 등록 절차
- 해당 URL 또는 “그리고” 앱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요청
- 본인 인증 – 대표자 본인에 대한 휴대폰 인증 진행
- 약관 동의 – 약관 동의 후 서명
- 신청 완료
5. 오프라인 접수 방법 및 기한
가. 가맹점 대표자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등록대장 작성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소지 후 읍면사무소 방문)
나. 오프라인 등록대장 기재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함, 생년월일(성별 구분 포함) 및 연락처, 오프라인 등록 동의여부
다. 접수 기한 : 2020.11.11. ~ 2020.12.11.
라. 오프라인 등록대장의 기재된 정보를 토대로 일괄등록 실시(2020.12.14.~2020.12.18., 경제고용과)
6. 참고사항 : 오프라인 등록대장(붙임)
7.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제고용과 일자리경제팀(033-370-23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