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이라 기본적인 질문일수도있습니다 ㅜㅜ
기출사용설명서교재 질문입니다
512번 문제의 4번선지 질문입니다.
여기서 가폭범에대한 특례법에 대한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설에 나와있는데요
바로 다음번문제 513에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가명령을 규정한 법률이 보 형 소 성 아 가 성
여기서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잖아요? 그럼 가폭범특례법에 해당하는자에게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512 4번선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걸까요?
537 2번선지 질문입니다.
2번 선지의 해설을 보면 현역 군인에 대해 해설이 나와있는데 문제의 선지에서는 군인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없는데 방법이 따로 있는걸까요?
또 이때 만약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집행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지않고 전자장치부착을 명하는게 적법한가요?
547번 1번선지 질문입니다
검사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라는 선지인데요 여기서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말이 해설에 나와있는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랑 같은 말이 아닌가요?
솔직히 1번이 왜 틀린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585번 2번선지 질문입니다
유족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 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보시기에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수도있습니다 ㅠㅠ
그래도 더많았던거 검색하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많이줄였는데 저건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ㅠㅠ
첫댓글 512번 ④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 당시에 법이 있어야 하고, 행위자의 행위 이후에 법을 만들거나 중하게 규정하여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구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소급처벌만 아니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그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537번 ②
→ 실제 판결은 현역 군인에 대한 것이었는데, 출제된 지문을 그것을 생략하고 출제한 것입니다. 그 지문의 핵심은 법령이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만 전자장치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알고 있는지입니다. 실제 사건은 군인은 (직업, 임무의 특성상 그렇고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음)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이 불가능하고, 일반인이라면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에게도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고 전자장치부착을 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47번 ①
→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한다는 것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법률에서는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야 하는 것은 치료감호대상자인 1) 심신장애인, 2) 정신성적장애인, 3) 마약등 중독자 모두 해당이 되고,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정신성적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한다는 것은 이전의 진단이나 감정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도 된다는 뜻이고,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진단, 감정 자료가 있더라도 관계없이 새롭게 진단,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신성적장애인'의 경우는 반드시 새로운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585번 ②
→ '소극적 손해'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등으로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상태가 나빠진 손해를 말하고, 금원은 '금전(돈)'을 말합니다. 결국 이 문장을 바르게 수정하면 "유족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전에 해당한다."입니다.
앗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