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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안녕하세요!교수님 몇가지 질문입니다
교정기마스터 추천 0 조회 128 23.08.29 18:2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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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30 00:28

    첫댓글 512번 ④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 당시에 법이 있어야 하고, 행위자의 행위 이후에 법을 만들거나 중하게 규정하여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구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소급처벌만 아니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그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537번 ②
    → 실제 판결은 현역 군인에 대한 것이었는데, 출제된 지문을 그것을 생략하고 출제한 것입니다. 그 지문의 핵심은 법령이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만 전자장치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알고 있는지입니다. 실제 사건은 군인은 (직업, 임무의 특성상 그렇고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음)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이 불가능하고, 일반인이라면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에게도 집행유예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고 전자장치부착을 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23.08.30 00:28

    547번 ①
    →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한다는 것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법률에서는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야 하는 것은 치료감호대상자인 1) 심신장애인, 2) 정신성적장애인, 3) 마약등 중독자 모두 해당이 되고,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정신성적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한다는 것은 이전의 진단이나 감정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도 된다는 뜻이고,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진단, 감정 자료가 있더라도 관계없이 새롭게 진단,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신성적장애인'의 경우는 반드시 새로운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585번 ②
    → '소극적 손해'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등으로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상태가 나빠진 손해를 말하고, 금원은 '금전(돈)'을 말합니다. 결국 이 문장을 바르게 수정하면 "유족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전에 해당한다."입니다.

  • 작성자 23.08.31 18:02

    앗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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