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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농업진흥진역 규제 완화와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
비선형 추천 1 조회 526 15.11.16 08: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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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1.19 22:17

    첫댓글 올해 12월 31일까지 건축물을 등재하고 발전사업까지 득해야 되는거 아니나요 ??
    시골에 농업진흥구역 토지가 있긴 한데 내년에 농업용 창고를 준공 후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로는 여유가 있긴한데 ~
    올해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내 발전소는요 ...
    가능하면 서둘러 건축허가라도 내볼까 합니다...

  • 작성자 15.11.19 22:21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언제든 가능하고요.
    임대차 계약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내려면 건축물 사용허가가 나와야 합니다.
    계획하신다면 미리 건물부터 준공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고에 나왔고요.
    본 글에 공고 번호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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