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부터 농업진흥지역 태양광발전 시설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429호에
......다.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안 제29조)
......3)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하여 ’15.12.31일까지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허용하던 것을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농업진흥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은 농업용 시설이면 가능하기에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화 전과 달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 및 기한에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태양광설비를 위한 건물 형식이면 도움될텐데요.
발전사업 허가는 건축물 사용 허가를 득해야 가능합니다.
건축물이 필요한 경우 선로 유무를 확인해야겠고 선로가 있더라도 건축물 준공까지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노지와 달리 건축물 준공까지의 시간적 요인들을 감안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로가 없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태양광발전 설비를 염두한 건축물로 설계하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선로 증설은 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니까요.
특히 농업인의 경우 정책적인 배려도 예상됩니다.
일단 검토되는 부분은 한전선로비의 일부 보조 정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16년 판매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건축물 이용을 계획중인데요.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계를 포함시켰습니다.
축산업에 종사하기에 축산분뇨이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분처리시설을 갖춰야 했고요.
축분처리 건축물(퇴비사)과 태양광 발전설비에 맞는 형식으로 설계했습니다.
100kw 설치를 위한 최소 면적은 180평 정도가 필요하고요.
추녀와 처마의 인정부분을 계산하면 160평 정도면 가능합니다.
공사 개요와 비용 그리고 예상 수익을 올립니다.-설계 도면은 다음 글에
부지 4,932제곱미터(1,500평)
건물 1,306제곱미터 (400평)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250kw
퇴비사 예상 건축비는 9천만원인데요.
농지의 농업시설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목비용- 100만원-논이므로 터파기 비용만 발생
설계비용-1,500만원-건축물 및 태양광 설비확인을 위한 구조검토 및 구조 설계비 포함
재료비용- 3천만원(장비대 포함)
레 미 콘 - 2천만원(장비대 포함)
인 건 비 - 2천만원(보험 포함)
예 비 비 - 4백만원
250kw 태양광 설비 단결정 사양으로 3억8천만원으로 예상합니다.-다결정 사용시 3억5천만원 예상
-태양광부문은 턴키 방식으로 올릴 예정이었으나 의견이 분분해 개별항목도 함께 올립니다.-
모듈 단결정 - 1억9천만원
인 버 터 - 3천5백만원
한전 선로비 - 3천2백만원
전기 공사 - 3천5백만원-전기재료, 인건비 및 감리비
구 조 물 - 3천만원-구조물,조립비,(일부 구조물 건축물에 포함)
접 속 함 - 2천만원-접속함, 계량기함,저압배전반
예 비 비 - 3백만원-사용전검사비 외 기타
회사 이윤 - 3천5백만원 -사후관비비 포함 공사비의 10%
400평 퇴비사 건축물과 250kw 태양광 설비에 대한 예상 총 공사비 4억7천정도입니다.
위 예상 공사비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제 경우 실제 공사비는 좀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상 수익을 계산해보겠는데요.
건축물 이용으로 12년 평균 발전시간을 3.3시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년간 발전량 3.3시간*250*365=년 300,000kw 생산됩니다.
그리고 rec발급은 가중치가 1.5에 해당하므로 년간 450rec를 발급받습니다.
smp+rec=매출인데요.
년 57,000,000만원 매출로 계산됩니다.
-하반기 입찰로 인한 개별단가 공개는 접수 후로-
태양광 설비비 250kw 3억8천에 대한 매출으로 봐야 할지?
아님 건축물 비용을 포함한 4억8천에 대한 매출로 봐야 할지?
어차피 필요한 건물일 경우 태양광설비비만 포함시키는 게 맞겠죠.
3억8천 투자에 매월 4백5십만원 내외의 입금이 가능하다고 계산됩니다.
농업의 경우 농업생산으로 발생되는 농업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주 생산품목인 쌀값의 경우 국제 가격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농업이외의 소득으로서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수익 내용면으로도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농업부문은 수확기에나 돈 구경하지만 태양광발전설비는 매월 입금되는데요.
가중치 1.5에 해당하기에 설비비만 낮춘다면 수익성도 유리하겠죠.
그러니 입금 구조나 수익성 면에서 안정적입니다.
농사 규모가 큰 경우는 노동력과 관계있는 농업 부문을 줄여 태양광부문으로 사업다각화를 구상할 만합니다.
요즘 동절기로 접어들어 농한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관심과 학습을 위한 시간들을 가져보심 좋을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기보다 직접 학습과 견학을 통하면 좀 더 나은 조건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정부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농업외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서서히 준비해보시고, 생각중인 분들은 학습을 통해 꼼꼼히 챙기시고요.
100kw기준으로 보면 한전선로비가 줄 가능성이 있으며 저압배전반이 빠져 좀 더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물 이용의 경우 100kw보다 그 이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장이 아닌 현물시장 거래의 편의성은 물량의 크기가 커야하므로 발전소 용량이 커야 하겠죠.
경제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직관이지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은 단지 논리를 간결하게, 엄밀하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니까요.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의 말-
첫댓글 올해 12월 31일까지 건축물을 등재하고 발전사업까지 득해야 되는거 아니나요 ??
시골에 농업진흥구역 토지가 있긴 한데 내년에 농업용 창고를 준공 후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로는 여유가 있긴한데 ~
올해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내 발전소는요 ...
가능하면 서둘러 건축허가라도 내볼까 합니다...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언제든 가능하고요.
임대차 계약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내려면 건축물 사용허가가 나와야 합니다.
계획하신다면 미리 건물부터 준공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공고에 나왔고요.
본 글에 공고 번호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