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국회의원은 13일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온천법 개정법률안은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개선한 내용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온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과 환경피해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피해지역의 환경이익을 보장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개정내용과 기대효과 살펴보면 먼저 온천개발 승인시 개발사업 대상지와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구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 그러나 만일 이러한 피해 우려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 등 승인권자는 개발계획 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온천개발 승인시 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온천개발 승인시 피해 지역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게 되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요청과 관련 현재 개발사업대상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 뿐만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즉, 문장대 온천개발과 같은 경우 대구지방환경청 뿐만아니라 실제 피해지역인 충북 괴산을 관할하는 원주지방환경청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문장대 온천개발 추진으로 괴산군민은 물론 충북도민이 걱정이 많다”고 밝히며 “문장대 온천개발의 문제는 개발이익은 이쪽 주민이 환경피해는 저쪽 주민이 입어야 한다는 이익과 피해의 불균형에 있으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환경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은 “이번 온천법 개정안 발의로 문장대 온천개발 승인을 추진하는 지역과 승인권자(시도지사), 관할 환경청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무모한 개발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99두8589, 2001.7.27. 선고
관할구역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접경지역의 온천개발건과 관련 “온천조성사업으로 인접 하천 등의 수질이 오염되어 인근 주민들의 식수 등도 오염되어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상의 이익은 온천조성사업 허가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취지로 상수원 등 주민 환경이익이 중요하며 개발이익과 피해가 불균형할 경우 온천개발사업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