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3년간 감기 12번' 종합보험 해지...고지의무 과잉 적용 논란
경증 질환 고지 누락...'중대한 과실' 여부가 쟁점
인수지침 동일 적용 원칙 쟁점...“유사 사례와 형평성 맞아야”
암 진단 후 납입면제 구조...해지 판단에 영향 가능성
여지훈승인 2026.02.11 10:25 0
NH농협손해보험이 보험 가입 전 감기와 염좌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보험 전체를 해지하려 하면서 논란이다. 경증 병력을 근거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조치가 타당한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동일 병력이 회사 인수지침상 가입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손보는 최근 종합보험 가입자 A씨에게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지하겠다고 안내했다. A씨는 2024년 3월 말 해당 상품에 가입한 뒤 2025년 12월 대장에 암 진단을 받고 암 진단금을 청구했다. 농협손보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지만, 암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고 이달 초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미지=NH농협손해보험]
문제가 된 부분은 가입 전 경증 질환 이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가입 10여일 전 고관절 염좌로 정형외과를 한 차례 방문했다. 또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3년에 걸쳐 감기로 12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다.
농협손보는 A씨가 청약 당시 작성한 질문표 중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아니오’로 답한 점을 근거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계속하여 7일 이상’은 단순히 날짜가 연속된 경우가 아닌 동일 원인으로 치료를 시작해 이어진 치료 일수를 뜻한다. A씨는 분기당 한 번꼴의 단발성 감기 통원은 ‘계속하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해 ‘아니오’로 답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직업 특성상 배우들과 함께 일하는 음악감독이라 작은 증상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팬데믹 이후 경계심이 커진 시기여서 연 4회 정도 병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흔한 질병인 감기에 대한 단발성 통원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며 “실손의료비를 제외하면 농협손보 보험만 가입한 상황이라 계약이 해지되면 새 보험 가입이 쉽지 않고, 가입하더라도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행 상법과 약관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회사가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청약 거절,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특약 제외, 보험료 할증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 청약서상의 질문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농협손보 역시 해당 규정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규정을 단순히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판단 기준은 회사가 실제로 운용하는 인수지침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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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 줄
경증 감기·염좌 미고지를 이유로 한 **NH농협손해보험**의 종합보험 전부 해지는 중대한 과실과 인수지침의 일관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핵심 포인트 3줄
중대한 과실 논란: 단발성 감기 통원(3년 12회)·염좌 1회가 ‘계속 7일 이상 치료’ 고지 대상인지 해석 충돌.
형평성 쟁점: 동일 병력이 인수지침상 실제로 가입 거절 사유였는지, 과거 유사 사례와 동일 기준 적용됐는지가 관건.
해지 동기 의혹: 암 진단 후 납입면제 구조로 보험사 부담만 남는 점이 해지 판단에 영향을 줬는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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