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교통사고. 이 때 서로의 과실 비율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것을 물론이고 법정다툼까지 이어져 정신적·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최근 운영보고서를 내놓았다. 지난 2년 동안 교통사고 보상 분쟁 총 3만6546건을 심의해 3만1634건을 해결한 것을 바탕으로 주요 교통사고 심의 결정사례를 함께 내놓았다. 손해보험협회 부산경남지부 정표욱 팀장은 "10월부터는 구상금분쟁 심의결정사례를 온라인상에 게재해 국민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례 1
A차량은 새벽 3시 편도 4차로 상에 불법주차된 B차량을 충격했다. 가해자는 과실 비율을 'A 60%-B 40%', 피해자는 가해자 100%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A차량의 전방주시 위무위반이 사고발생의 주 원인이지만 야간에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한 B차량도 일정부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A 80%-B 20%'의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사례 2
A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로 좌회전을 시도하다 A차량을 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과실 비율을 '50%-50%'로 주장했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100% 오토바이 과실이라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했지만 A차량도 방어운전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A 10%-오토바이 90%' 의견을 내놓았다.
■사례 3
A차량은 주차장에서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출구로 올라오던 중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B차량과 충돌했다. B차량은 A차량이 100% 과실이라고 주장한 반면 A차량은 50%-50%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일반도로의 사고로 볼 수 없고 A차량도 주차장에 설치된 반사경이나 경광등을 살피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A 70%-B 30%'의 과실을 인정했다.
■사례 4
A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적재물을 떨어뜨려 B차량이 급제동을 했는데 뒤따라오던 C차량이 B차량을 추돌했다. A, C 차량은 서로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고 주장했는데 위원회는 A 차량은 적재물을 떨어뜨린 책임을, C는 안전거리 준수 위반을 적용해 'A 30%-C 70%'의 과실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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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법정다툼을 방지하는...
재작년, 13년 된 스포티지 네바퀴를 완전히 인도 위에 올려놓고 잠간 비운 사이에 어떤 아줌마가 소타타로 들이받았더군. 기가 차서...내 과실이 20%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