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행정법 p.413의 효력정지의 보충성 및 핸드북 질문
핸드북에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효력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원고가 효력 정지를 신청했는데 절차의 속행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집행정지 기각결정'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의 속행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기각, 인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판례행정법 p.528 (울산북구청 승진처분취소사건의 관련 판례)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공고' 만으로도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인지, 그래서 행정 처분이 아님에도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비순환, 1순환 모두 지루하지 않게 중요한 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첫댓글 1. 후자입니다. // 2. 채용공고는 말그대로 공고일 뿐, 행정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