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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오니 많은 도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및 절차는 최대한으로 간소화 하여 작성 하겠사오니 부디 끝까지 읽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1992년 1월 본인의 부친 소천 2. 1992년 1월 살고 있던 집근처 공원 묘지에 안장(전주시 소재) →이후 친가쪽 사람들과 연락 두절 3. 2013년 4월 친가쪽 큰아버지에게 연락이 와서 전남 영암쪽 선산 마련을 이유로 본인 아버지 묘지 이장을 종용 →아버지 형제는 큰형,작은형이 있음, 연락온쪽은 큰형 4. 2013년 5월 본인의 처가가 전주에 위치하여 명절등에 선친 묘지 방문에 용의 하였기에 묘지 이장은 본인에게 검토 가치가 없는 사항이었으나 큰아버지(큰형)의 지속적인 종용으로 전남 영암으로 묘지 이장 결정 및 이장 5. 2013년 5월 묘지 이장후 큰아버지 2명(큰형, 작은형) 외 친지들 참석하에 봉분을 세우고 제사를 지냄 6. 2013년 9월, 2014년 1월 본인 단독으로 추석, 설 명절 연휴에 선친묘 방문 및 여름에는 제초작업 비용을 큰아버지(큰형) 통장으로 송금 7. 2014년 11월 본인의 아버지 묘를 어떠한 연락없이 발굴하여 기존에 있었던 다른 조상 유골과 함께 인근 야산에서 무단 화장하여 가족 납골당을 건설한 사실을 알게됨 8. 2014년 11월 큰아버지 2명(큰형, 작은형)을 포함한 그 자리에 참석한 친척들에게 항의 하였으나 사과의 말을 듣지 못함 9. 2014년 11월 선친의 묘가 있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총 9개 분묘를 모두 발굴하여 2개동의 가족 납골당으로 안장되었음 →2개동 납골당 중 선친의 유골 위치 조차 확인 않됨 →2014년 9월에 이미 납골당 공사가 진행 된걸로 확인 되며, 2달여간 선친의 유골이 어느곳에 어떻게 방치 되었는지 확인 안됨 10. 2014년 11월 전남 영암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고소인 총 3명(큰형, 작은형, 사촌동생) →큰형: 본 사건을 총 지휘함 →작은형: 분묘발굴 및 유골 화장에 직접 가담함 → 사촌동생은 묘지 발굴시 가족 납골묘의 건축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분묘 발굴 및 유골 화장에 직접 가담함 11. 2014년 12월 가족묘 건축시 참관하였던 본인의 사촌형(작은형의 큰아들)과 통화 하여 큰형이 본사건에 직접 가담 하였다는 녹취 확보 12. 2015년 1월 큰형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음 →큰형의 직업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로펌 변호사임(강한 의혹 생성) →큰형은 현 사건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경찰에 cctv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함(경찰과의 통화 녹취록 있음) 13. 2015년 2월 목포검찰로 이관됨 →큰형: 각하의견 →작은형: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촌동생: 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14. 2015년 3월 검찰에 큰형직업으로 짐작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하여 탄원서 제출 →큰형: 분묘발굴, 사체 손괴 탄원 →작은형: 분묘발굴, 사체 손괴 탄원 →사촌동생: 분묘발굴, 사체 손괴 탄원 15. 2015년 5월 사촌동생의 소재지인 고양지검으로 타관이송 16. 2015년 6월 목포지검으로 다시 이관됨 17. 2015년 9월 10일자로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받음 →큰형: 각하 →작은형: 분묘발굴, 장사등에관한 법률 위반 →사촌동생: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상이 현제까지의 상황입니다. 문제는 큰형이 진술서 한장으로 각하 의견이 나온건데 이부분에 검찰의 각하의견은 "본건에 대해 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범죄 사실과 같음" -.본건 불기소 이유는 사법 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 불기소 이유와 같다. -.나아가 가족 봉안묘를 설치하고 촬영한 사진에 피의자가 없는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의자가 분묘를 개장하는데 가담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 각하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인의 억울한 부분은 -.사법 경찰의 초등 수사의 태만으로 인하여 cctv 자료등의 상당부분의 증가가 소실 되었고, 또 피의자의 직접 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은 다른 2명의 피의자의 조서 내용으로만 판단된 의견서 이므로 신빙할수 없고 -. 사진 촬영에는 참여하지 않은것은 분명하나(중간에 바쁘다며 먼저 자리를 떳음) 본인의 사촌형(작은형의 큰아들)과의 통화시 가담이 명백 하다는 점( 녹취는 아직 제출 하지 않음) 입니다. 큰형의 직업으로 인하여 지극히 주관적인 조사와 불합리한 검사의 각하에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며, 이부분의 항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떤방식으로 접근하는게 용이 할지 도움 바랍니다. 장문의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도 억울한데 관련자는 교묘하게 법망을 유린하는 이 사람들을 벌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