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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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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위헌결정, 전심절차 질문
베미트 추천 0 조회 40 24.09.15 22:3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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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3 11:10

    첫댓글 1.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니까 왠만한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후자만 물어본다면 위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 2. 글쎄요.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사건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법원은 기다려 줄 것 같은데, 행심위가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높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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