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1.
답안을 구성할 때,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이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여부를 묻는 문제라면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범위(대법원, 두문자 해동병일)'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중대명백설 법리, 이 경우는 취소사유)' 두 가지를 메인 쟁점으로 잡고 쓰고,
위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에 관한 문제라면 소급효의 범위를 논할 필요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장래효만 한 줄 언급하고 곧바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중대명백설 법리, 이 경우는 무효사유)' 논의만 쓰면 되는 문제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의 요지는 후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위헌결정의 장래효만으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게 되므로 '소급효의 범위'를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무효확인소송이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요건은 충족하나 취소사유의 하자만이 있고,
공무원 관련 또는 과세처분과 같은 필수적 전심절차 사안인데 이를 거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원고가 취소소송으로 소의 변경을 신청할 때 법원이 전심절차 요건 흠결로 변경거부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소송요건은 판결시까지만 구비되면 되므로 원고가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려주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원이 기다려준다고 하면, 이 시점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이미 한참 도과한 시점이라도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를 받아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편안한 연휴 되십시오.
첫댓글 1.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니까 왠만한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후자만 물어본다면 위와 같이 쓰시면 됩니다. // 2. 글쎄요.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사건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법원은 기다려 줄 것 같은데, 행심위가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높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