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도로법에서 사무관리주체가 사무를 위임 시 수임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자체가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되는 것은 도로법 제23조 제2항과 제85조의 적용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의도광장의 경우 도로법 제23조 제2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도로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될 수 없음에도 영등포구가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안에서 여의도광장은 도로법 제8조의 도로의 종류 중 어떠한 도로에 해당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지금의 도로법과 그때의 도로법은 다르니까 지금 도로법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 여의도광장은 서울시에서 깐 서울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