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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통신사와 전기사용협정에 대하여
무조건 추천 0 조회 307 16.01.24 17:3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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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25 12:27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전기상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전기전문가는 아니지만 300자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되십니다.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에 대한 계산방식으로,
    한전에서 100을 공급했지만 실제로는 90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사용자에게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모자분리란 한전과 통신사간 직접 계약한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민께서는 당사자간에 어떻게 계약했던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님께서 질문하신 정황을 보니 모자분리가 안된 듯 합니다.

  • 16.01.25 09:18

    수전전력에 대하여 모자분리를 하였다면 분할 전기요금 청구서가 한전에서 통신사로 바로 발부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전기사용량 약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자분리가 확실히 되었는지 부터 확인바랍니다.

  • 16.01.25 12:14

    단일계약아파트에서는 모자분리가 원칙입니다.
    종합계약아파트에서
    통신사와 전기사용협정서가 있다면 공동전기요금에서 차감 사항입니다.

  • 16.02.01 16:35

    단일과 종합계약의 차이점이 무엇 입니까?
    단가.누진적용 방법의 차이일뿐 단일계약이라고 하여 모자분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16.01.25 17:53

    통신사와 전기사용협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모자 분리를 하였다면....
    귀 아파트와 통신사가 별도의 청구서가 발급되므로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자분리가 아니라 귀 아파트 전체의 전력량 중 통신사가 사용한 금액을 산출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라인에 설치된 전력계량기에 해당하는 만큼만 돈을 부담만 하면 됩니다.
    즉, 귀 아파트 전체가 사용한 전력량으로 전기의 단가를 구하고
    통신회사가 사용한 전력량을 곱하면 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가 산출됩니다.

  • 16.02.01 16:42

    통신사와 전기사용협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모자 분리를 하였다면:::>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는 메인계량기를
    통하여 모자 분리 하는것 입니다.

    다만 메인계량기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한다면 해당아파트에서는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대부분 통신사는 별도의계량기를 설치 할려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메인계량기를 통과한 아파트전력을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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