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 또한 전혀 없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인 만큼 해당 통신사에 통화내용 열람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화내용 자체를 보관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소송과정에서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들은 증인의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