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는데 옳게 정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 단체 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하는 경우는 부진정 단체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나.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하는 경우는 진정 이기적 단체소송으로서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
다. 공익을 위하여 제기하는 경우는 진정 이타적 단체소송으로서,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1.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단체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기적 단체소송인지, 이타적 단체소송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민중소송의 개념상, 진정 이타적 단체소송만이 민중소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는데
제가 생각한 바가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2-1. 만약 이타적 단체소송만 민중소송으로 볼 수 있다면,
이타적 단체소송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요한다는 것은 객관소송 법정주의로 볼 수 있겠는데,
이기적 단체소송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요한다는 것은 단체소송의 특징으로 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 점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 1. 이타적 단체소송에 가깝습니다. // 2. 아니요. 이기적 단체소송도 민중소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