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가지 희귀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파미셀(4,105원 △40 0.98%)이 이 중 3가지에 해당하는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혜가 기대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에 대해 ‘신의료 기술평가’ 통과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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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허용한 줄기세포 치료 분야는 △심근경색증의 자가 말초 줄기 세포 치료술을 비롯해 △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술 △폐암의 광역동 치료술 △망막질환에서 광각 이파장 레이저검안경검사 △근골격계 질환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치료술 △심근경색증의 자가 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 건병증 환자의 혈장치료술 △종양감축술 후 복강 내 온열화학요법 등 9개 신의료 기술 등이다.
줄기세포 치료가 허용되면 파미셀, 차바이오앤, 에스티큐브(5,080원 △80 1.6%), 세원셀론텍(2,790원 ▽15 -0.53%), 메디포스트(70,300원 △1,900 2.78%) 등 줄기세포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업계에서는 관련 연구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파미셀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허용된 9가지 치료분야 가운데 파미셀이 진행중인 연구가 3개나 된다”며 “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술,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혈관외과 영역에서의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술 등” 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현수 파미셀 대표는 “심근경색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파미셀은 이미 식약처의 허가를 득한 줄기세포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현재 당사 치료제 ‘셀그램-AMI’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보험급여 적용 속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줄기세포치료술 중 자가골수줄기세포가 2건이나 포함된 것은 타사에 비해 줄기세포의 안전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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