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2012년 7월에 회사동료의 친구가 흥국화재 설계사로 있어, 실손보험도 필요하여 단체로(여직원 세명) 실손보험을 들었습니다. 월납 128,000원 가입.
가입당시 다른보험사에 암보험도 납부완료가 되었던터, 추가 암관련 및 기타사고관련으로 실비 가입함.
계약서에 서명을 함에(제가 호르몬제를 먹고있어, 여직원들한테는 비밀로), 따로 설계사한테 몰래 전화하여 호르몬제를 복용하는데 가입할수 있는지를 물었고, 괜찬다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에 모두를 "아니오"로 체크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후 2년2개월이 지났고, 정기적이거나 병원의 요구나 약처방때문 병원을 다녔고, 이제와 보험비청구 관련을 설계사에게 문의하다가,
호르몬제를 먹고, 처방받는다는 말을 꺼냈고, 설계사는 호르몬제를 먹으면 애초부처 보험가입을 할수 없다고 말하네여.
아니..............2년동안 보험금을 냈는데.....이제와서 보험가입자체가 무효라하니.....
담당 설계사와 실갱이를 하였고, 설계사는 애초에 호르몬제 얘기를 했으면 가입안된다 말했을꺼고, 내가 그말을 않했다합니다.
가입당시 나는 호르몬제를 몇년간 먹고있었고, 약처방등, 병원도 다니던터라 말않했을리 없었죠. 문제는 쌍방간의 전화통화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설계사는 체크 및 싸인이 본인서명이라 자기는 문제될게 없다고 큰소리네요.
제가 왜 거짓으로 보험을 들었겠습니까? 약한부분이 있으니 보험차원으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지금와서 해지를 한다면 330만원 납부에, 70만원정도만 받는다합니다.
제가 원금손해를 볼일인가요?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1.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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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말씀주셔 감사합니다^^.....
보통 보험약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예외사항이죠. 다만 이건 '해지' 를 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금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