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국민건강영양조사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조사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20.8.11, 2023.3.28>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3.28>
③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④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제목개정 2023.3.28]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