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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에 대한 준재심 : 화해조서, 포기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제소전화해 조서같은 것에 재심사유가 있다면, 준재심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준재심도 이에 해당하는 반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냥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면 된다). 준재심 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판결절차로 준재심절차가 진행된다.
결정ㆍ명령에 대한 준재심 : 가령 재항고기각결정이나 항소장각하명령에 재심사유가 있다면, 준재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정ㆍ명령절차로 준재심절차가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 군사법원법 |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제469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따라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을 때 |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따라 거짓인 것이 증명되었을 때 |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따라 변경되었을 때 |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5.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 |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재판관이나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따라 증명되었을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재판관, 법관, 검찰관,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이나 군사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21조(동전) ①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470조(재심사유) ① 항소나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제469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71조(확정판결을 갈음하는 증명) 제469조와 제470조에 따라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제476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75조(인용결정)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또는 군사법원법)이 정한 재심은, 피고인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죄 판결이 난 재판에 대해선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이 잘못됐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즉 무죄를 증명할 만한 새로운 근거가 요구된다.[1] 그렇다 보니 기각되기 일쑤이고, 보통 결정만 내려져도 어지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재심 결정이 불가피하면 검사가 앨포드 플리(Alford plea). 즉 재판상 유죄, 형집행 불가 형태의 합의를 제안하기도 한다. 죄가 없어도 기술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가 되지만 형벌집행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바로 석방되는 것인데 이 때는 완전무죄가 아니므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과거 독재시절 있었던 불법적 혹은 위헌적인 재판이나 수사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 재심이 드물지 않게 신청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5. 기타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사건 전문으로 유명하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위시로 많은 재심 사건을 맡았으며, 문서명과 동명의 영화 재심 역시 이를 영화화한 것이다. 날아라 개천용은 이를 드라마화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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