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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5일부터 114개 품질검사 의무화 품목 리스트가 폐지되나 부처별 시행규칙 확인 필요-
- 부처별로 관할 품목 품질검사 대상 및 검사지침 규정해 품질관리 강화 예상 -
□ 베트남의 품질검사 대상 리스트, '폐지'가 아니라 '변환'되는 것
ㅇ 베트남 정부, 품질검사 의무화 품목 리스트 폐지
- 올해 8월 17일, 베트남 국내 유통 또는 수입을 위해 품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리스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총리 결정문(Decision 37/2017/QD-TTg)이 발표돼 10월 5일부터 발효함.
- 10월 5일 효력이 종료되는 '품질검사 대상 제품·재화 리스트 발표 결정문(Decision 50/2006/QD-TTg)'은 2007년 제품·재화 품질법(2007년 11월 21일 자 Law 05/2007/QH12)의 하위 규정으로, 해당 법은 제품 수입과 베트남 국내 유통에 필요한 품질관리 규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리스트에 의해 품질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들은 관련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사받아야 하며, 수입품의 경우 수입 통관 전 품질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ㅇ 품질검사 대상 품목 폐지로 관련 품목 수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 현지 언론들은 '품질검사 대상 제품·재화 리스트 발표 결정문(Decision 50/2006/QD-TTg)' 폐지 결정에 따라 해당 리스트에 의해 품질검사가 의무화됐던 114개 품목의 품질검사가 불필요해졌으며,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 전 품질검사도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보도함.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발표된 114개 품목
관할 부처 | 대분류 | 소분류 |
보건부 | 의료 장비 | 일반 진단용 X-ray 기기, 의료용 약물 주입장비, X선 저항성 소재-납 고무 시트, 멸균 캐비닛, 가압증기멸균기, 환자 호흡 모니터링용 산소 모니터링 기기, 의료용 산소 농축기, 마취기, 호흡 보조기, 독성물질 흡수기, 외과용 램프, 전기 침술기, 다용도 수술 테이블 등 |
백신 | 결핵 백신, DPT(Diphtheria-Pertussis-Tetanus) 백신, 광견병 백신 등 | |
수산부 *2007년 농업 및 농촌개발부로 통합 | 수산양식사료 | 어분, 새우용 혼합사료, 양식 동물용 사료 등 |
수산물 및 수산제품 | 쌍각류 연체동물(굴, 홍합,대합, 가리비 등), 냉동·냉장 수산물 및 수산제품, 냉동·냉장 양식 수산물 및 수산제품, 기타, 건조 수산제품 등 | |
즉석 수산제품 | 즉석 냉동·냉장 수산물 및 수산제품(쌍각류 연체동물, 양식 수산물 제외), 쌍각류 연체동물, 냉동 수산제품, 즉석 건조 수산물, 수산물 통조림, 참치 통조림 등 | |
농업 및 농촌개발부 | 식물보호제 | 살초제, 쥐약, 식물용 성장촉진제, 살진균제, 농약 등 |
비료 | 요소 비료, NPK 비료, 질소고정 미생물 비료, 셀룰로스 분해균 제조품, 불용성 인 화합물 미생물 비료, 칼슘 마그네슘 인산염(용융 인산염), 고밀도 단일 인산염 비료, 미생물 비료, 사탕수수 찌꺼기 및 쓰레기로 만든 미세 유기물 비료, 기타 무기질 비료 등 | |
수의약품 및 수의 약품 원료 | 수의 약품 및 수의 약품 원료 | |
축산 사료 | 축산 사료, 농축 사료 | |
산업부 *현 산업무역부 | - | 질산 암모늄 소재, 각종 폭약 및 폭약 부속품, 광업용 폭탄 장비 |
교통부 | - | 선박용 크레인, 크레인, 이동 리프팅프레임, 지게차, 리프트, 하역 장비, 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굴삭기, 굴착기, 다짐기계 및 로드 롤러, 도로 건설용 장비, 트랙터, 운전자 포함 10인용 이상 차량, 승객 운송용 차량, 화물 운송용 차량, 특장차, 엔진 장착 섀시, 차대(캐빈 포함), 모페드, 오토바이,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운송·교통용 보일러, 운송·교통용 압력용기, 운송·교통용 크레인, 철도 교통수단 |
건설부 | - |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 포틀랜드 시멘트, 푸졸란 포틀랜드 시멘트, 설페이트 내성 포틀랜드 시멘트, 벨라이트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석면 시멘트, 바닥 및 지붕 건축에 이용되는 PPB에 응력 콘크리트 빔 강철선 및 콘크리트 블록 |
노동보훈사회부 | - | 산업용 안전모, 미세먼지 마스크, 단열 장갑, 단열 장화, 먼지 마스크, 용접용 유리, 압력 용기, 리프팅 장비(교통부 관할 품목 제외), 보일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과학기술부 | - | 오토바이용 헬멧, 아동용 헬멧, 건설용 열간 압연 원형 강재 및 열간 압연 철근 콘크리트 강재, 철근 콘크리트 제작용 가압 강선, 최대 전압 450/750V 절연 전기선 PVC, 전기 주전자, 인덕션, 전기 오븐, 전기 그릴, 전기 팬, 헤어 드라이기 및 기타 헤어 스타일링 도구, 핸드 드라이어, 전기 다리미, 전자레인지, 전기 밥솥, 전기 난로, 커피머신, 선풍기, 무역 휘발유, 디젤 연료,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장난감 등 |
자료원: Decision 50/2006/QD-TTg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품질검사 '리스트'는 폐지됐으나 부처별 '시행규칙'으로 검사 대상 규정
-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체적으로 베트남의 국내 시장 유통 제품 및 수입품 품질관리 관련 법규를 검토해본 결과, 최근 1~2년간 베트남의 각 행정부처들이 관할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한 것을 확인함.
- 각 부처들은 '제품·재화 품질법'에서 품질관리 대상으로 정의하는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 또는 관련 기술규정에 따라 보다 엄격한 품질검사가 실시되는 'Group-2 품목'을 시행규칙(Circular) 형태로 제정해 놓은 상태임.
- 부처별로 발표한 품질검사 대상 대부분이 10월 5일부로 폐지되는 '품질검사 대상 제품·재화 리스트' 내 품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더 세부적인 관리지침을 규정하고 있어 수출입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베트남 각 행정부처별 관할 품목 품질관리 대상 규정 시행규칙(Circular)
관할 부처 | 법규명 | 발효일 | |
보건부 | Circular 31/2017/TT-BYT | 보건부 관할 안전 위협 소지가 있는 제품·재화 리스트 시행규칙 | 2017.9.15. |
교통부 | Circular 39/2016/TT-BGTVT | 교통부 관할 안전 위협 소지가 있는 제품·재화 리스트 시행규칙 | 2017.2.1. |
산업무역부 | Circular 41/2015/TT-BCT | 산업무역부 관할 안전 위협 소지가 있는 제품·재화 리스트 시행규칙 | 2016.1.1. |
Circular 29/2016/TT-BCT | 산업무역부 관할 안전 위협 소지가 있는 제품·재화 리스트 시행규칙(Circular 41/2015/TT-BCT) 일부 조항 개정 시행규칙 | 2017.2.1. | |
정보통신부 | Circular 42/2016/TT-BTTTT | 정보통신부 관할 안전 위협 소지가 있는 제품·재화 리스트 시행규칙 | 2017.10.1. |
공안부 | Circular 14/TT-BCA | 공안부 관할 안전 위협 소지가 있는 제품·재화 리스트 시행규칙 | 2012.5.4. |
농업 및 농촌개발부 | Circular 50/2009/TT-BNNPTNT | 농업 및 농촌개발부 관할 안전 위협 소지가 있는 제품·재화 리스트 시행규칙 | 2009.10.2. |
Circular 50/2010/TT-BNNPTNT | Circular 50/2009/TT-BNNPTNT 첨부 Group-2 제품·재화 리스트 개정 시행규칙 | 2010.10.14. | |
Circular 44/2011/TT-BNNPTNT | 농업 및 농촌개발부 관할 안전 위협 소지가 있는 제품·재화 리스트 보충 시행규칙 | 2011.8.4. | |
과학기술부 | Circular 01/2009/TT-BKHCN | 과학기술부 관할 안전 위협 소지가 있는 제품·재화 리스트 보충 시행규칙 | 2009.5.4. |
노동보훈사회부 | Circular 03/2010/TT-BLDTBXH | 노동보훈사회부의 Group-2 품목 리스트 및 생산 공정상 품질검사 절차와 내용에 대한 시행규칙 | 2010.10.14. |
자료원: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베트남의 수입품 품질관리제도
ㅇ (품질검사 대상) 2007년 제품 ·재화 품질법(2007년 11월 21일 자 Law 05/2007/QH12)에 따르면,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Group-2에 속하는 제품 또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소지가 있는 기타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검사 기관이 실시함.
- Group-2 품목은 안전 위협 가능성과 시기별 국가 관리 필요성 및 가능성을 근거로 품목별 관할 부처에서 선정해 발표하도록 규정돼 있음.
- Group-2 품목은 생산자가 공지한 적용 표준뿐만 아니라 관할 국가기관이 발표한 관련 기술규정을 기준으로 제품의 품질이 검사된다는 점에서 Group-1 품목과 다름.
베트남의 품질검사 대상 제품·재화 분류
구분 | 품질관리 기준 |
Group-1 품목 | 생산자가 공지한 적용 표준 |
Group-2 품목 | 생산자가 공지한 적용 표준 및 관할 국가기관이 발표한 관련 기술규정 |
자료원: Law 05/2007/QH12
ㅇ 수입품의 베트남 국내 출시 전 품질보증 요건
- 제품 ·재화 품질법에 따른 수입품 품질관리 요구사항
구분 | 요구사항 |
Group-1·Group-2 품목 공통 | - 적용 표준(applicable standards) 공지하고, 상품 라벨상에 해당 표준을 표시해야 함 - 품질관리 및 제품의 안전성 보증과 관련한 다음의 책임을 이행해야 함 ① 사람, 동물, 식물, 재산, 환경에 대한 안전을 보증할 책임 ② 안전 위협 소지가 있는 상황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경고 내용을 제품상에 표시할 책임 |
Group-2 품목 적용 | - 규정 적합성(regulation conformity)을 공지하고, 이를 증명해야 함 - 규정 적합성 공지는 다음 근거 중 하나를 토대로 이행됨 ①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자체 평가 결과 ② 적합성 평가 기관의 평가 ③ 관련 기술규정에 따른 규정 적합성 증명 ④ 베트남 관할 기관에 의해 지정됐거나 품질검사 상호인정 합의를 통해 검사 결과가 인정되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이 수출 국경 또는 수입 국경에서 확인한 평가 결과 - 규정 적합성이 공지되지 않은 제품은 수출 국경 또는 수입 국경에서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 |
자료원: Decree132/2008/ND-CP
- Group-2에 속하는 품목으로서 생산공정 조건과 관련한 기술규정이 있는 경우, 수입자는 지정됐거나 인정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생산공정 조건과 관련한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Group-2 품목으로서 운송, 보관, 보존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용 조건하에서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특성의 품목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관할 부처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관할 부처의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만 출시가 가능함.
ㅇ 수입품의 품질검사 내용
- 기본적으로 적합성 평가 결과, 상품 라벨, 표준 또는 규정 적합성 스탬프 및 검사 대상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자료를 검사함.
- 필요한 경우 수입자가 공지한 적용 표준 또는 해당 기술규정에 따른 샘플 테스트를 실시함.
ㅇ 수입품의 품질검사 절차
자료원: Law 05/2007/QH12
□ 시사점
ㅇ 품질검사 의무화 대상 리스트 폐지 결정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기업 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됐으나 부처별 시행규칙 형태로 품질검사 대상 품목을 발표하는 것으로 확인돼 기존 품질검사는 대부분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폐지 결정된 결정문은 2006년 발행된 것으로, 단일 부처로 통폐합된 관할 부처 명이 그대로 명기돼 있는 등 현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이 발견됐음. 품질관리 근거로 명시되는 기술규정도 지난 10여 년간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많음.
- 따라서 수입품 및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과 보강 일환으로 관련 법규 정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ㅇ 현지 유통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베트남의 시장 개방 가속화로 현지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의 품목과 질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저소득 소비자를 겨냥한 저가의 저급 제품과 모조품 유통 증가로 현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게 되면서 현지 유통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음.
- 한편, 해외 수출 시장에서 고전하는 베트남 국내 기업들이 수입품 증가로 인해 자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유지도 어렵게 되면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가 국가 차원의 과제로 논의되고 있음. 제품의 품질 제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화두로 부상 중
-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시장에 유통되는 현지 생산 제품은 물론, 수입품에 대한 품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우리 기업은 품질관리와 관련한 현지 제도와 법규를 숙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현지 언론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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