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킷3라는것이 오기전에는 이사짐을 정리하거나 집을 파시지 마십시요
만약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세 문제도 생각해보십시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다목 참조)
부동산 소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첫댓글 해외 이주시 2년 이내에 다 양도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피에 들어가보니 2005년 이전인가에 이주한 분들은 올해안에 매매해야한다고 나온듯 싶었는데요...그렇지 않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주 하신분들은 이법이 시행한후부터 2년안에 처분하시면 됩니다. 님의 정보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