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23.12시경 출발지에서 착지 문앞에 놓으라고해서 신발3켤레를 싣고13시경 착지에 도착해보니" 5짝"이다.이경우 분실보험처리가 되는지요?개인합의 봐야하는지요? 아직 고객전화는 없습니다.문앞에놓고 사진은 전송했습니다.아무래도 출발지와 제가 반반부담해야할것 같은데 선배"경험자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제소속퀵사에 문의했더니 아마 보험안된다고합니다.
카페 게시글
6. ★☆ 자유게시판
분실보험 처리기준은?
두발로
추천 0
조회 132
25.10.23 13:01
댓글 4
다음검색
첫댓글 출발지3확인하고 배송했으면 기사님과 상관없는일인데요? 3개실꼬3개줬는데 무슨?
적재물보험은 파손과 도난에 적용됩니다..분실은 안되는것으로!
한동안 신경안쓴 부분이 있어 정확한 현재 보험약관은 확인을 못해봐서 부정확할수있습니다
출발시 출발지에서 정확히 확인은 서로 못했고,도착해보니 제생각에는 한짝이없는거예요.제속사에서는 출발지 전화해서 잘해보라고합니다.분실은 말그대로 놓아두었는데 없어져야한답니다.아직까지 발주사.출발지 연락은 없습니다만 10일후에도 분실 따지면 기사책임이라고합디다
파손,도난만 보험적용
이번 경우는 보험적용 불가로 보여집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20만원이하는 적용안되고
본인 부담
이번 경우는 오배송으로 용어선택 하는것으로
사료 되네요
신발의 포장상태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1,신발이 한짝씩 눈에 보이게 개별포장 되었나?
2,두짝씩 한박스에 포장인가?
2번이면 신경쓸것도 없구요
출발지에서 한짝만 넣고 테이핑 했는지?
1번이면 배송중 떨어졌을 가능성은 없는지?
결론
배송중 한짝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신경 끄셔도
될듯요
배송자의 귀책사유라 해도 일반신발이라면
5만원대 정도 아닐까요?
분실>>>도난 으로 변경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