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석유판매업 양수 양도 관련 판례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86누203 석유판매업 허가 관련 판례에서,
양수인이 양수 후 자신이 직접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양도인의 귀책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양수인 스스로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았다면 굳이 양수도가 필요 없으므로 양도인의 제재사유도 승계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이때의 석유판매업 허가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허가의 갱신>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구체적인 상황과 그 당시의 조문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