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것에 대해 이용업이 강학상 특허가 아니고, 병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문제를 메인쟁점으로 썼는데, 정선균 선생님 사례연습교재나 다른 선생님 교재 보니까 모두 대상적격 문제를 기준으로 답안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 본 걸까요?
첫댓글 문제에서 '...행위는 병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물어봤으니 당연히 대상적격에 관한 논의를 해야지요.
첫댓글 문제에서 '...행위는 병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물어봤으니 당연히 대상적격에 관한 논의를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