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저의 재류자격 기간은 3월말까지인데요. 이번달에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에 재류자격 갱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새로운 회사에서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겠지요? 인터넷에서 본 것은 등기부등본, 결산서, 회사소개서, 사유서 였는데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나요? 새로운 회사에서 업무한 기간이 한달이라도 법정조서합계표를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직 전에 갱신 신청을 하는게 맞지만.. 나가는 마당에 재류자격 갱신한다고 회사에 법정조서합계표를 요구하는 것이 좀 그래서요..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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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게맛살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는 개인의 것이 아니고 회사서류
입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신청인용1, 신청인용2)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⑤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소속기관용1, 소속기관용2)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③등기사항증명서
④결산서(최근) 사본
⑤고용계약서 사본
⑥회사안내서
*신설회사인 경우: ②④대신 사업계획서, 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원천소득세납기특례승인에 관한 신청서 사본
(퇴직한 회사서류)
①퇴직증명서(원본지참 사본제출)
②원천징수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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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