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환 복습 중에 질문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키워드로 검색해서 비슷한 답변을 찾았는데 답안 작성 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부득이하게 다시 질문드립니다.
- 고등법원의 경우 :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독립적 효과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소기간이 도과한 위법한 철거명령의 하자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2014누49745)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반려 사건’의 경우 : 적법한 신고가 있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반려하여 미이행이 된 경우는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됨. (2015두35116)
(1) 위의 정리처럼 이해하고 고법의 이례적인 판시는 무시하면 될까요?
(2)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사이 하자승계 가부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시는 없는 걸까요?
(3)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으나 제소기간이 도과된 시정명령에 기해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적법’ 으로 서술하면 될까요? 아니면 짧게나마 고등법원의 판시를 서술하고 검토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날이 쌀쌀해져서 건강 유의하세요:)
첫댓글 1. 특별하게 수업시간에 언급하는 경우 말고는 무시하세요. // 2. 제 기억에는 없는데, 아마 안된다고 할 겁니다. // 3. 고등법원 판시는 굳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