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과 재항고에 차이
1. 재항고는 불기소처분을 대검찰에 다투는 제도입니다. 일단 고등검찰에 항고하겠죠? 이 항고에 불복할때는 재항고를 하든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형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고등, 대)검찰청에 항고나 재항고를 하든지 아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든지 고소인 등이 원하는 곳에 불복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개정되면서는 일단 고소인과 고발인은 고등검찰에 항고를 해야 합니다. 이 항고에 다시 불복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정신청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만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면 어떤 사안이 재정신청할 수 없는 사안인가? 고발인 중 고발대상 범죄가 형법 123조(직권남용)내지 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 중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신청으로, 그 외에는 재항고로 다툴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전부 재정신청으로 다퉈야 합니다.
1년넘게 끌어온 재항고사건 대검에서 재정신청사항이라고 기각당하여 헌법소원 준비중입니다.
고소인은 항고기각되면 무조건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고수님의 말씀..조금씩 배우면서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서 알게된 내용보다 더 자세군요. 저는 고소인은 재정신청으로..고발인은 재항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정신청 과정과 절차 그리고 기간..자료제출 기일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직원에게서 전화하고 질문하면서 조금씩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1심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을 거치면서 ..경험이 없고..절차 과정..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반박자료만 가지고 당연히 옳바른 판결이 내려질거라고 혼자서 만족하고...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재판시에 결코 이와같은 실수를 안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좋은 공부하였습니다. 저의 사건에서 건물주가 오래전부터 매물로 내어놓고 가게를 세준것은 사기죄가 된다고 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가되고 건물주는 가해자가 되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후 건물주는 민사재판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뜻으로 끝났다는 우편물이 왔다고 말했고 저한테는 우편물이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이사를 하던 중이라 다시 돌아갔나하고 민사재판때문에 정신없다보니 우편물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워낙 법에 무지하여 아직도 뭐가뭔지 감이 안잡혀 하나씩 배우는 마음으로 글을 접하고 있습니다.
항고기각되거나 각하되어야 재정신청 가능합니다. 그렇지않은 재정신청은 절차법위반으로 무조건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물어보고 접수 수리 심리하기 전에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항고와 재항고라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에 위와 같은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의 재판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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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재정신청건수가 1건 받아드려졌다고 합니다.
전부 기각처리를 해 버리더군요.
경찰서에서 무혐의처리하면 모두가 무사통과입니다.
항고,재정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더군요.
과연 법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으며 억울함을 누가 해결해 줄지 결국 정의를 위해서 앞장선 사람만 손해를 보는 세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신청기각으로 대법원에 재항고장제출 해놓은 상태인데 이유서는 아직입니다.
검사의 직무유기로 이제는 공소시효말료로 기각된것입니다.
가해자가 죄를 지었지만, 검사가 하는 짓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 할수 없지만,
그 검사를 외면 하고 살수 없네요
필승! 감사합니다.
끝없는 열정에 격려를 보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있기를 기원합니다.
큰일입니다.
엉터리가 너무 많읍니다.
2011년 한해동안 재정신청건수가 1건 인정되었다 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항고 하려고 하는데 님 글이 많이 도움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