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오고지한 경우에도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적법한 기간 내 청구한 것으로 보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규정은
판례에 의하면 행정소송 제기에는 적용되는 않습니다(핸드북 12판 p187)
저는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6조 따라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오고지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 소 제기하여도 법정 기간 도과 시 부적법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의미로 처음에 이해했는데
판례를 읽어보니 그 의미가 아닌 듯해서요..
판결요지에는 "당사자가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제기기간을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 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던데
'행정심판제기기간을 잘못 통지받아 소송법 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오고지 받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가하면 제소기간의 경과로 각하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