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복잡해서 모르겠다구요?
노크노크 해주세요~
법인설립절차는 크게 여섯가지의 절차로 볼 수 있는데요~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등기소 관활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실 상호가 기존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점주소 및 소재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법인 설립 시
임대차 계약서나 자가 소유 확인 절차가 없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법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 자본금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대표 통장에 입금한 뒤 은행 창구에서
잔고 증명원을 발급 받아 자본금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 목적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 정관에 신청합니다.
정관 기재와 등기사항 등기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진행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타 기업도 염두해두시고 계신다면 미리 기재하고
추가 등록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하나의 팁 입니다.
다섯 번째 , 임원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죠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를 법인 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법인에게 넘기는 대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데
영업권에 대해서 보상은 법인전환을 통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업은 부채 및 자산을 그대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무형자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상표권과
특허권, 영업권의 대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 개인의 순자산을 평가하여 정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 자본금으로 가능하며
부동산이 많을 경우 현물출자 등의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서
별도 납입 없이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절차에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한국중앙인재개발원으로 문의주시면 정성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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