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선균 박사님의 행정법 1순환을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핸드북 (12판) 171번 "건축법의 주요 내용"을 복습하다가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핸드북 355쪽 하단에 나와 있는 (보통의) 건축허가의 경우, "이미 대지"로 조성된 지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경우이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이 필요가 없어서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말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일 뿐이지, 국토법상의 건축허가는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 국토법상의 건축허가가 의제된다고 한다면, 이때 국토법상의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중 하나이므로 허가기준에 불확정 개념이 포함되어 판례가 재량행위로 본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형질변경이 필요없는 (보통의) 건축허가라고 하더라도 국토법상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라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 혹시 이때 말하는 (보통의) 건축허가란, 국토법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뿐 아니라 국토법상의 건축허가조차도 의제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말인가요??
만약 국토법상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경우라면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가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