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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정근수당 질문있습니다..
젤라비 추천 0 조회 365 23.10.01 01: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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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01 12:23

    첫댓글 1월(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7월에 지급되는 정근 수당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3.10.01 12:25

    감사합니다. 실제로 교사로 근무한 년수는 아니고 다른 경력 인정으로 근무년수가 3년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23.10.01 14:13

    @젤라비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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