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 관련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때,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한도 8백만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이후 연도 세무조정을 보면 한도와 비교하여 남은금액을 전부 손금산입기타로 처리하고 있어서요.기타사외유출로 순금불산입된 금액은 앞으로도 손금산입이 불가능한것 아닌가요? 헷갈리네용..
첫댓글 기부금 한도초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자산부채의 차이가 없어서 유보가 아닌거라서요
첫댓글 기부금 한도초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자산부채의 차이가 없어서 유보가 아닌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