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기본 지식 쌓기
1인법인설립절차, 그것이 알고싶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비슷비슷한 반찬에 아침을 챙겨먹고 똑같은 직장 혹은 학교로의 외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별 다른 일 없을 것 같은 지루한 일상, 작가 엘버트 허버드는 이미 오래 전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는데요.
모두 다 똑같이 지긋지긋하다면 별 것 없는 일상에 조금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평소 궁금했던 1인 법인설립에 관한 내용을 훑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
대법원에 1인 법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정보를 등록하는 것과
공인 인증서를 제일 먼저 등록해야 별 문제없이 이행할 수 있습니다.
1인법입설립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이행했다고 해도 세무신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무기장도 따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1인 법인 설립 과정이 단순해지고 간소화되었는데요.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지만, 지금 현재에는 자본금이 10억 미만 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액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1인 법인 설립 등록 완료 시에는. 매출에 필요 경비를 뺀 나머지에서
과세소득세 법인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임원을 구성하고
조직 구성을 행해야 하는데요. 되도록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를
임명하여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1인 법인 임원 구성 핵심 탐구
1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대표 주주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때에는 1인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인설립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어요.
상법상 최소자본금 규정도 없어졌을 뿐 아니라 임원의 수도 간소화되었죠.
때문에 1인 기업 설립 시 다수의 주주 없이 100% 1인 주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전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저 자본금이 필요로 했었는데요.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최저 자본금 대신 10억미만의 자본과 10억 이상의 자본으로 구분된답니다.
1인 법인의 경우에는 10억미만에 해당하게 되며 최소 2명 이상의 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1인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보고서를 담당할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필요합니다.
10억 미만 자본을 갖고 있는 1인의 주주까지 해서 총 2인이 있어야 구성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인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원을 결성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일단 사내 이사와 대표이사를 구성해야 일을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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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엔 책상이랑 칠판이 없어지고, 전부 다 가상 칠판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럼 1인 법인설립 관련 정보를 더 쉽고, 편히 배울 수 있겠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쉬지 말고 저와 쭉~함께 해주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