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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유수님 택시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내용에 공감합니다.
택시의 수입은 요금에 관계되는 것으로 요금이 두 배 세배 올라야 된다는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기에 법대로 될까 하는 것은 사실이기에 그럼 택시 정책 법대로 하라 하면 어떤 수가 나온다는 것을 기대 하는 심정입니다.
알아서 택시 살아 갈수 있도록 정책을 주지 못하고 택시 죽이는 행정 정책뿐이니 공포된 법대로 해 달라고 떼라도 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납금은 위법 전액입금은 합법이기에 큰소리 지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노동운동할 때 준법투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겠다는데 위법처리 하는 위정자들에게 법대로 해 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된다. 안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러니 지켜야 된다고 밀고 나가면 요금을 올리던 사업을 폐기하던 지원을 하던 걱정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 이라 생각하고 법대로 해 달라고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운유수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것은 택시 극빈층으로 전락이란 기사도 있지요
이곳 경기도는 점점 택시 설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철 개통일이 점점 다가오며 광역직행버스노선은 하루하루 증차 연장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비교하면 점점 요금수입이 약20~30%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택시감차 하고 현실에 적합한 택시정책을 개선하라
1. 영업방법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호출영업 이 방법은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② 대기영업 이 방법은 승객이 와서 승차할 때까지 기다림. ③ 배회영업 이 방법은 배제 되어야 합니다. 2. 택시영업권이 좁혀 갑니다. 3. 정부는 택시감차, 유사영업척결(剔抉), 택시노동자 전액관리 관리감독철저 택시호출영업을 제안 합니다. 4. 전국을 묶는 택시호출영업 가맹점 브랜드화 의견 제출 5. 택시운수사업가맹점 참여 콜(호출) 운영사업비 조달 우량한 기업 택시가맹사업자가 콜 운영을 전담해서 운영하게 되면 택시사업자가 꼭 필요해서 스스로 가입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 될 수 있도록 콜 운영 정관이 엄격해야 합니다. 6. 콜(호출)영업은 승객에게 콜(호출)비용을 받으면 성공 할 수 없습니다. 관청과 택시 조합은 콜 가입회원에게 월정액만 받아 챙기는 형태는 철 밥통 사업으로 불공정 감독을 해야 하며 콜 가입된 택시사업자에게 콜 수락에 관계없이 돈만 받아 챙기는 형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 콜 택시운송가맹사업 의 고객은 : 콜택시사업에 가입한 콜 택시운송사업자입니다. 총 관리감독책임은 운송사업조합과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7. 택시영업정책을 제안 합니다. (감차, 대중교통, 고급교통, 요금인상, 부제폐지, 전액관리쟁취, 전용차로통행, 카드요금, 휴업,대리금지) ②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 하여 공적자금을 택시에게도 혜택을 주시어 버스, 택시, 전철 과 같이 환승이 되어야 합니다. ③ 택시를 고급교통수단 으로 인정하려면 선진국처럼 요금 확 올려 진정 고급스러운 귀빈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요금인상효과 박리다매(薄利多) ⑤ 특별한 강제규제에 해당 하는 개인택시부제 폐지 자율적인 주5일 근무해야 합니다. ⑥ 전액관리 쟁취 (서울특별시 전액관리제 담은 ‘택시기본조례’ 통과 언론기사 연결 클릭) -회사원으로서 회사 출근하여 최선을 다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급여를 받는 것이 근로자의 자세입니다. ⑦ 카드요금 결제 (카드요금, 현금요금, 구분을 해야) ⑧ 사업면허 임시휴업 (번호판영치) ⑨ 개인택시대리운전금지 (임시휴업) 위법하며 사납금(택시렌터비) 제도 누가 만들었는가? ⑦ 고속도로 전용차로통행 허용 8.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정부에 법으로 제정하도록 제안 합니다. 택시운수노동근로자가 불법사납금 인정하며 전액관리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로자는 주5일을 근무 최저임금 등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장을 받게 되어있다. 택시운수노동근로자가 근로기법에 적용된 보호를 못 받는 것은 서울택시 전액관리제 업체 평가 인센티브 지급대상 현황 [교통신문발췌] 정부는 저질택시와 저질승객을 평등하게 고발하는 창구를 개설하라
현 위치에서 승객이 호출하면 달려가는 방법 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정착되면 승객에게 호출비용 부담 안주어도 되며 택시가 승객 찾아 거리를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점 : 집에서 전화 한 통화에 자가용같이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이용하신 날자와 시간을 기억하시면 신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 현재 참여 차량이 부족하기에 호출(콜)비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 버스터미널, 전철역, 승강장에서 손님이 탑승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일명줄타기 방법으로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 승객이 필요한 차량을 이용 못 하거나 줄서있는 곳까지 걸어가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님을 찾아 도로를 정처 없이 주행하는 방법으로 승객이 기다리는 곳이 어디인가 무한정 도로를 배회합니다.
● 승객은 눈이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언제 올까 기약 없는 택시를 기다립니다.
● 국가적인 자원을 낭비합니다.
●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 심야 버스 시간은 연장되고 노선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 마을버스, 학원버스, 골목을 누비고 있으며 아파트단지까지 침입.
▣ 전철, 버스, 마을버스, 모두 환승되니 택시 탈일 없다고 합니다.
▣ 버스전용차선 통행 못 하기에 택시속도가 버스보다 저하 이용기피
▣ 신설되는 전철, 지하철노선계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고속전철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운수사업법 택시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 콜벤 화물차량이 택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대리운전은 최신시스템을 적용 우리의 사업장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 택시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포화 상태입니다. (선심성증차)
◎ 정부는 고급교통답게 감차정책(증차억제)실행, 노령연금 제도로 개인택시 감차
◎ 정부는 법인택시를 모두 개인운송사업 으로 전환하고 전국영업 하는 것도 감차효과
◎ 정부는 법인택시를 주5일 근무 생활최저임금 이상의 보장을 해 주어 감차효과
◎ 정부는 법인택시 운송기록계 관리철저하게 하여 법인택시노동자 전액관리 정착시켜 감차효과
◎ 정부는 법인택시 요금미터 기록금액 전액입금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보장 받아 감차효과
◎ 대리운전, 미니승합차, 콜벤, 등 택시 유사영업 척결
◎ 택시이용 승객에게 편의와 택시가족 살리는 정책은
◎ 택시는 호출 비 없는 호출영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 최첨단 위성추적장치를 탑재한 브랜드화 택시 가맹사업이라 봅니다.
◎ 운영회비가 저렴하고 승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최신시스템이 부착한 콜을 원합니다.
◎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 승무원이 배제되어야 하며
◎ 호출(CALL)사업은 전국브랜드 대표하는 KT, SK, 동부고속, AINTEL 등 이 해야 하며
◎ CALL TAXI 가맹사업은 무전기호출 시스템은 지향하고
◎ 첨단 위성추적시스템 시설을보유한 기업이 참여하며
◎ CALL 가입회원에게 운영비를 받지 말아야 하며
◎ 호출하신 승객에게도 콜(호출)비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 지자체에서 브랜드운영보조금,
◎ 통신비수수료,
◎ 카드결재 벤 수수료,
◎ 콜 수락비 건당 등으로 대처 운영해야 합니다.
◎ 택시는 승객을 찾아 공차운행하고 있었으나
◎ 모두 동참하는 호출영업으로 가면
◎ 가까운 곳 차량이 콜 수락되기에
◎ 호출비용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 승객에게 호출비용 안 받고 운영 되려면
◎ 콜택시 회원이 많아야 합니다.
◎ 거리에 승객이 있어도 탑승 금지해야 정착됩니다
◈ 콜택시의 고객은 : 오르지 콜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고객입니다.
◈ 콜 승낙 성과가 없으며 콜 운영비만 챙기는 형태는 정상적인 상거래라 볼 수 없습니다.
◈ 콜 승낙 성과가 없으며 콜 운영비만 챙기면 어려운 택시 사업자 죽이는 것입니다.
◈ 그러기에 콜 운영비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콜 운영형태와는 달라야 합니다. 택시와 승객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① 감차정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개인택시 감차조건 노령연금제 감차, 강제규제인 부제파괴 주5일 근무, 월20일 자율근무,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전액관리) 등으로 (불량사업자 개인택시로 전환)감차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연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글연결
대중교통으로 편입 되어 서민이 택시를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의 방법
택시운행 km에 따라 소모되는 각종 소모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요금인상 에 준하는 것으로 연구하여
택시와 이용 승객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함은 어떠한가요?
개인 택시사업자 강제규제 부제는 없어야 합니다.
부제가 있기에 과로 하게 됩니다.
영업 승무 시간을 제한 함이 옳음입니다.(법으로 10시간 이상 근무 못 하게 함이 정상입니다.)
-운수사업법 [제21조] 운수사업자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운임 전액을 운전기사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규정 됨
-요금미터기에 기록된 요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입금시키고 정확한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권리주장을 안하는데 누가 보호를 해 줄까요?
-수입과 관계없이 사납금을 입금시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 것 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카드가맹점에 현금가격 카드가격 일반화 되어 시행되는 것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금요금은 카드수수료 만큼 인하된 금액, 카드요금은 수수료 포함된 금액으로 분리 결제되도록 해야 합니다.
- 택시요금카드결제 수수료 지원한다고 정치적 이용 말고 부과세별도 결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 왜 국비로 지원한다고 하는지 택시요금은 부과세별도 결제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 택시요금카드결제 통행료가 포함되어 국세청과 세금관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세 해당 안 되는 정책 속에서 택시요금에 포함된 통행료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 통행료부분 감경하는 방법 연구하여 극빈층택시가족 어려움을 덜어주셔야 합니다.
- 사업운영이 어려울때 휴업하여 일시적인 감차효과
- 장기간 치료목적, 해외 체류 여행목적 등이 발생할 때 개인택시대리운전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 개인택시 대리가 보편적으로 택시 운송질서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 개인택시 대리운전도 도급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택시 대리운전제도를 폐지하여 일시적 감차효과
- 번호판영치휴업 하면 직, 간접세(보험 및 세금)를 면제 시키면 일시적 감차효과
출처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97헌마345, 2008헌바75, 2008헌마745, 전원재판부에서 전액관리 합헌
◇ 2008헌바75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 97헌마345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합헌
◇ 2008헌마74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합헌
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금행령, 도둑질, 이란 용어보다 더 친숙한 과거 삥땅이란 용어 아시지요?
이것이 현실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법인택시업계 망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사납금으로 정해진(택시렌터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속칭 택시렌터카 회사에 렌터비(사납금)일수찍는 일수쟁이 택시운전기사가 있기에 절대로 떼일 일 없고 망할 일 없습니다.
미터기 미 사용하시는 승무원 계신가요?
미터기 미 사용은 불법이고 처벌을 받고 있지요.
승무원 근무일지는 택시요금미터기에 GPS, 차량위치, 수입금, 영업횟수, 공차, 실차 모두 자동기록 되는데
왜 법정 최저임금 월 근로시간 과 일당, 시급 전액관리 제도가 안 됩니까?
버스, 화물 모두 전액관리 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과거에 삥땅이 난무하였으나 버스사업자는 지혜롭게 관리하여 눈먼 돈 하나 못 챙깁니다.
택시는 미터기관리만 잘하면 택시노동자 태업을 할 수 없으며 열심히 일하고 상급을 받아 갈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택시노동자 관리가 바로 타코미터인 디지털운행기록계입니다.
문 열고 닫고 브레이크 밟고 속도 운행거리 빈차 공차 모두기록 관리감독 온라인으로 택시회사 PC에서 기록저장 되는데 왜 전액관리 못 합니까?
택시노동자는 노동력 착취하는 불법사납금 생각 말고 전액관리 쟁취하여야 합니다.
택시이용 승객 모두는 빨리 가기위하여 또는 편한 이동을 위하여 택시 이용 합니다.
◈ 자동차연료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등화 관리해야 합니다.
◈ 공기업 또는 대기업직원들의 출퇴근을 자가용 과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차등되는 각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택시노동근로조건이 도급제와동일한 사납금형태를 입법부, 사법부, 노동부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택시기사 모두는 모래알처럼 개별성 때문 이거나
▷ 지혜롭지 못 한 택시노동조합행정일 것 이며
▷ 사업주는 택시기사 가 삥땅(횡령)할까 의심과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이며
▷ 근로감독을 하는 관료들이 수수방관하는 문제일 것 이다.
▷종합평가 최우수업체 : 대한상운, 영풍콜택시, OK택시, 일진운수, 한독운수(인센티브 각 4000만원)
▷종합평가 우수업체 : (주)진화, 경서운수, 서초택시, 선진상운, 원일교통(인센티브 각 2500만원)
▷모니터링 최우수업체 : 경원기업, 국도산업, 평안운수(인센티브 각 1500만원)
▷모니터링 우수업체 : 중동실업, 하늘바람교통(인센티브 각 1000만원)
▷서비스기반 최우수업체 : 고려교통, 문화교통, 유림운수(인센티브 각 1500만원)
▷서비스기반 우수업체 : 성북택시, 영림운수(인센티브 각 1000만원)
▷노력상 : 고려운수, 대왕기업, 동아상운, 명신운수, 복흥기업, 삼일운수, 삼환운수, 새한택시, 서영산업, 성진운수, 시티택시, 전진교통, 조흥택시, 진양상운
▷ 저질승객 고발창구가 있어야 평등합니다.
▷ 승객과 택시의 관계는 서로 필요한 관계로 평등해야 합니다.
▷ 승객은 택시에 관여 아주 소소한 것까지 고발하며 저질행위를 일삼는 승객을 고발하는 창구가 없으니 불평등이라 생각합니다.
첫댓글 [유사영업척결(剔抉)]
[콜 수락에 관계없이 돈만 받아 챙기는 형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택시부제 폐지 자율적인 주5일 근무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대리가 보편적으로 택시 운송질서를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도 도급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제도를 폐지하여 일시적 감차효과]
[▷ 저질승객 고발창구가 있어야 평등합니다.▷ 승객은 택시에 관여 아주 소소한 것까지 고발하며 저질행위를 일삼는 승객을 고발하는 창구가 없으니 불평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님의 글을 읽고 윗부분에 나열된 내용등등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개인택시 대리운전 제도에 대해 저는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개인택시 동료들이 기존 권리상실운운하며 저를 공격하더군요.
택시를 천직으로 삼아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택시 대리운전제도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월급제:전액관리제에 대한 코멘트는 저 밑에 달아논 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들님께서는 법인택시를 거치지 않고 개인택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