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일본에 온지 석달이 되어갑니다.
일본회사 정직원이구여. 매달 25000엔 나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제교류센타에서 받은 한국어 책자엔 후생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만 기재되었는데..여기 쓰인 글을 보니
1.근무기간 무관 3년가지만 가능
2.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대신 내면 후생연금이 면제 가능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안계시는지요?
제가 니혼고가 전혀 안되서리...ㅜㅜ
무엇보다 궁금한건 1번이 사실인지와 2번의 경우 검색을 해보니
원회사에서 파견 근무시에만 가능한 걸루 나오던데 사실인가요?
저흰 최소 10년이상 바라보긴 하는데 퇴직까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흰 그냥 일본회사에 취업비자 상태로 있구요.
지금 국민연금은 납부유예를 해놓았습니다.
알려주세요~
첫댓글찾아보면 정답이 나올텐데 검색을 안하시네요^^; 근무기간 상관없어 마지막 3년의 평균 연금 급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연금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연금을 내고 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납부 유예를 하셨으면 안될겁니다.
첫댓글 찾아보면 정답이 나올텐데 검색을 안하시네요^^; 근무기간 상관없어 마지막 3년의 평균 연금 급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연금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연금을 내고 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납부 유예를 하셨으면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