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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성격 자체가 분쟁의 출발점: 난소경계성종양은 세포 이형성은 있으나 기질 침윤이 없어 원칙적으로 암이 아니며, 이 때문에 암보험금 지급이 반복적으로 거절됨.
보험금 판단의 실질 기준은 병리보고서: D39.1 코드만 보면 소액암(10~20%)이지만, 병리조직검사에서 ‘경계성’, ‘기질침윤 부정’, ‘미세침윤 언급 여부’ 등 문구 하나하나가 지급 여부를 좌우함.
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보험 가입 당시 WHO·ICD·KCD 분류 기준이 중요하며, 이미 소액암 지급을 받았더라도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의학적 재해석을 통해 차액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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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 손해사정사 칼럼] D39.1 난소경계성종양, 암도 양성도 아닌 ‘회색지대’… 보험금 분쟁의 시작점 < 전문칼럼 < 기사본문 - 미디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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