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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산품 및 수공예품 등 지리적 표시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박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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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4-15 | 작성자 | 한송이(912378@kot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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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내 지리적 표시상품 현황 및 향후 전망은?
방콕IP-DESK 이부영(pylee@kipra.or.kr)
ㅇ 태국내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상품 현황 - 태국 지식재산청은 현재 태국내 등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상품은 자스민쌀, 타마린드, 왕귤, 실크, 도자기 등 총 46가지이며 주로 농산물과 수공예품이라고 밝힘. ※ 지리적표시제도 : 보성 녹차, 보르도 포도주 등과 같이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품임을 알리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규정되어 있음. - 2012년도부터 태국정부는 지리적 표시제품에 대한 태국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 : GI)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강화해왔음.
ㅇ 작년 3월 4일에 태국의 자스민쌀(Thung Kula Rong Hai)이 유럽연합에 정식으로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유럽시장에서의 자스민쌀의 수출 및 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태국쌀은 질량, 부피 등으로 품종을 1,000여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자스민쌀은 태국내에서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을 정도로 소비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받은 쌀임. 또한 현재 Doitung, Doichang 커피 2종류가 유럽연합에서 지리적 표시상품 등록을 앞두고 있음.
ㅇ 태국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크, 쌀 등을 해외에 지리적 표시상품으로 등록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농산물과 수공예품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태국 시장내에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리적 표시제품의 생산지를 관광명소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켜주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됨. - 더불어 지리적 표시상품에 대한 생산 및 품질관리, 브랜드 전략과 마켓팅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여 전세계적으로 지리적 표시상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임.
ㅇ 2003년에 태국에 신설된 지리적 표시제 보호법에 보면 “지리적 표시제”란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표시하는 명칭, 기호 등을 의미하며 그 원산지의 명성, 품질, 특성을 나타 낼 수 있음. - 또한 지리적 표시제는 2003년 지리적 표시제 보호법에 따라 태국지식재산청에 신청이 가능함.
자료원 : 3월 19일자 타이포스트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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