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부터 바뀌는 전기공급약관 개정사항★
오는 10월부터는 전기요금 연체료가 하루 단위로 부과된다. 또 건물소유자가 단전을 신청하더라도 실사용자(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기공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전이 유예된다. 4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가구 등에 전류제한장치가 설치된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전기공급약관 가운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민원제기가 많았던 12개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한달기준으로 부과되던 전기요금 연체료가 납기일 이후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된다.
즉 이전에는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내 연체시 1.5%, 1개월 초과~2개월 이하 연체시 2.5%의 연체료율이 일괄 적용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실제 연체한 일수만큼만 연체료를 내게 되는 것.
예컨대 납기일이 매월 25일인 소비자가 10만원 부과된 해당월 전기요금을 3일 연체한 경우, 종전에는 1개월 기준 연체료율인 1.5%에 따라 1500원(10만원 X 1.5%)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150원만 내면 된다(10만원 X 1.5% X 3/30).
이와 함께 건물주 명의로 돼있는 전기사용계약이라 할지라도 건물주가 자의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실사용자(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자부는 건물임대료 분쟁시 건물주가 부당하게 전기를 끊어버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4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구 등에 전기를 끊는 대신 형광등 3~4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전류제한장치를 보급해 최소한의 조명 등을 가능케 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수급계약 해지 이후 재사용을 신청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줄었다. 전기 재사용 신청시 해지후 1년내에는 기본요금 50%와 신규공사비 50% 중 적은 금액을, 1~3년중에는 기본요금 50%+설계공사비와 신규공사비 중 적은 금액(주택용은 신규공사비 50%와 비교해 적은 금액)을, 3년 이후에는 신규공사비를 내면 된다. 종전 규정의 경우 1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신규공사비를 내게끔 돼있었다.
정전에 따른 기본요금 감액대상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1일 5시간이상 정전시 1일분 요금과 1일마다 기본요금의 3.5%를 감액토록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1일 3시간이상 정전시 1일분 요금이 감액되고 1일마다 기본요금의 4%가 감액된다. 산자부는 오는 2006년부터는 1일 2시간만 정전되는 경우에도 하루치 요금을 덜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용전력을 포함해 계약전력이 5㎾이하인 경우에도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가 면제된다. (종전에는 소유자 보증없이 임차인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용전력 수용가에 대해서만 보증금 납부를 면제했었다.)
오는 4월부터는 고객이 부담하는 공사비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급준비 착수전 30%, 전기사용개시전 70%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제조업이나 유통업의 창업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압수전의 계약전력 결정기준과 요금전용전력 결정기준인 여름철 최대수요전력 적용기간 등 불명확했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용가에서 신청한 용량을 기준으로 고압수전 계약전력이 결정되며, 직전 12개월중 7,8,9월 및 검침당월의 요금청구서상 표시된 사용기간중 가장 큰 사용전력을 기준으로 요금적용전력이 결정된다.
또 2년간 휴지 및 미사용 3㎾ 이하 수용가에 대해 통지후 곧바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규정을 수정해 문서통지후 1개월내 전기사용 의사표시가 없어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전 사용자의 체납 전기요금 승계여부 판례★
구 수용자(이전 사용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신 수용자(현재 사용자)가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그에 관련한 대법원판례로서 승계의무를 규정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내부규정으로 별도의 공급계약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은 전력공급에 대해 독점권을 지닌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기가 만만치는 않다는 것입니다. 단!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 판례오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1992.12.24.선고92다16669판결,부당이득금[공1993,591] [판시사항] 가.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 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이 일반적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이있는지여부 (소극)
나.전기사업법제17조제1항소정의'전기요금기타공급조건'의의미와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수도법 제17조에 의하여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료금 납부의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승계되 는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데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수용가가 위 규정에 동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
나.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이라 함은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장래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사항, 즉 일반전기 사업자가 수용가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수용가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한다 할 것이고,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구수용가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를 신수용가가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신수용가가 장래 위 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데 관한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위 '전기요금기타 공급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시의 수도급수조례에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전기사업법 제19조, 제17조 제1항, 수도법 제1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3.12.27.선고,83다카893판결(공1984,260) |
★명의변경에 따른 요금청구시★ ① 상속 등으로 고객 명의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객은 명의를 변경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고객은 한전에 대한 전기사용과 관련된 구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② 매매 등으로 고객이 변동되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동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며, 변동일이 속한 당월의 신·구고객별 사용전력 량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 결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0조(수도요금 및 급수종별구분) ①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별표 2의 요율 및 급수종별구분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한다.
②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나 임대 등으로 급수사용자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전회 검침일 이후 차기 검침일 사이에 사용한 수도요금은 새로운 급수사용자 등에게 승계된다. (개정 2003.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9조(소유자 변동분 체납관리) ① 구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및 기타의 징수금은 별지 제39호서식(전산처리시는 별지 제39-2호서식)의 소유자변동분체납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 제1항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소 및 재산을 조회하여 독촉고지 및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자 주소지 관할 사업소장에게 정수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수처분을 의뢰받은 사업소장은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정수처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가스공급규정★ 제8조(계약의 준수) ①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을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
첫댓글 유니짱님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헐....좋은자료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_^)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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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2005/06/12 꼬리말에 코멘트 쓰기 꼬리말에 코멘트란? 꼬리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대단하십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그럼....
많은도움되는글이네요....존날되세여..
참으로 좋은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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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장님 직업이 궁금해요. 한전직원? 서울시공무원? 아님 혹시 국정원 직원 정말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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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께요...ㅎㅎ 고생많으세욤..
저두 참고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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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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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해서 참고할께요..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스크랩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