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때 국사시간에 대충 들었습니다
조약체결시 치외법권을 인정해주는 등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라고,,
네이버에서도 그러구,,,
근데 민주국사에 주관식으로 조선과 최초로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데요,,,
최초로 최혜국 대우를 맺은 서양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저 문구 그대로,,,,
강화도 조약에서 이미 치외법권인정 해안측량권 인정 그리고
조일수호조규부록에서 거류지설정 화폐유통여행자유
조일통상장정에서 보면 무관세 양곡무제한 유출까지 하는데 최혜국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푸는 문제집에는 조일통상장정이 최혜국대우라고 되있거든요,,,,
첫댓글 조선이 최초로 최혜국 조항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1882)입니다. 이후 일본은 그걸보고 1883년 2차 통상장정에서 조선측에 방곡령, 관세조항, 최혜국 사항을 추가하게됩니다. (1차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이 최혜국을 요구는 하지만, 조선이 거부했습니다.)
아 그럼 조일통상장정이 최혜국대우라는 문제집은 틀렸군요 ^^ 감사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병자수호조약)에 부속으로 1876년 수호조규부록(여행자유, 거주지역, 일본화폐)과 (1차)통상 장정(=조일무역규칙 / 양곡유출, 무관세)이 맺어지고, 1883년 조일통상장정(2차/관세조항, 최혜국조항 신설, 방곡령 사전예고)가 맺어지게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장정은 2차(1883년 조일통상장정)를 지칭하므로 문제집을 맞다고 보시는게 옳을듯 합니다.
치외법권인정 해안측량권등이 최혜국대우가 아니라 다른나라외수교시 자기나라랑 한것보다 조건이 좋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걸 최혜국대우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최초고 1883개정된 조일통상장정에 최혜국대우조항이 추가된거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