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금지소송 학설에는 당사자소송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검토시 당사자소송설에 따라 검토하고 있는데, 의무이행소송의 학설에는 당사자소송설이 아닌 항고소송으로의 부정설이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의무이행소송은 불행사의 위법이라는 대상이 존재하지만 예방적 금지소송은 예방적으로 금지함을 요구하는 소송이라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이라고 생각해봤는데 바르게 이해한걸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독일은 의무이행소송이 항고소송의 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무이행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주장하는 견해가 전혀 없습니다.
첫댓글 아니요. 독일은 의무이행소송이 항고소송의 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무이행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주장하는 견해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