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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기타 아파트 외부 유리창 청소하려면
검등골사나이 추천 0 조회 680 16.01.27 19: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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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27 19:54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외벽 유리창 청소는 5년에 한번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 지나면 도로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외벽 유리창 청소는 한여름에 하면 크게 효과는 미흡하며 항상 뒷소리가 따릅니다.
    완벽하게 청소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잡수입으로 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으며, 입주민 동의여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의견수렴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대부분 찬성은 합니다만 이러쿵 저러쿵 청소 후에 잡음이 따릅니다.

  • 16.01.28 08:50

    유리창 청소는 잘해야 본전입니다. 1) 세척 후 물끼처리를 창딱게로 하는것 보도 걸레로 딱아내는 것이 효과가 오래가는데 비용이 많이 추가됩니다. 2) 청소 후 세대 내부에서 안쪽 유리와 샤시하부 문틀 부분의 오물을 청소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 16.01.31 22:01

    맞습니다. 지출에 비해 효과는 짧은 시간이고 돈 낭비 업자만 좋은일 시킵니다.

  • 16.01.28 11:13

    외벽은 공용부분이지만, 입주자가 설치한 유리창은 전유부분에 속합니다.
    공구 의 개념으로 입대의에서 토론해서 정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 자체적인 사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집은 청소를 하지 않겠다는 집이 있다면... 그 세대는 빼고 청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잡수입금으로 이러한 청소(개인 전유부분을 청소)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 16.01.28 11:37

    맞는 말씀입니다.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은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해야지요. 전유부분은 세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계약도 개별적으로해야죠. 공용부분은 잡수입으로 사용할수 있으나, 전유부분을 잡수입으로 사용하는것은 횡령이라 생각합니다.

  • 16.01.28 23:59

    공동주택 잡수입금은 오로지 해당 공동주택의 돈입니다.
    그 돈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정부, 지자체, 경찰, 그 어떤 다른 누구도
    이곳에 쓰면 안되고, 저곳에 쓰면 된다라고 규정하거나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께서 판단하여 결정하고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잡수입 사용의 용도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행정청에서는 여러차례,
    1.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2. 예산 및 사업계획에 편성하여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공동체생활 활성화의 목적으로 입대의에서 지출을 의결한 경우에는
    잡수입 지출이 가능함을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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