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1.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편을 드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투려고 사용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나온 경우에, 그 기속력의 내용을 제가 맞게 이해한 건지 궁금합니다.
(1) 법원이 보기에 징계사유 전체가 정당한 경우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판결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재심판정을 내려야 할 의무
(2)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경우 - 행정소송법이 예정하지 않은 특수한 재처분의무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판결의 취지에 따른 새로운 재심판정을 내려야 할 의무
...가 되는 건가요? 질문의 요지는 인용판결의 기속력이 중노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작용하는 재처분의무의 근거조항이 다른지 입니다.
2. 근로자 편을 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투려고 사용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 또는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종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또는 적법하다는 사실에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용자, 근로자(만일 소송참가인이었다면)를 구속하는 효력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즉 근로관계에서 있었던 징계 등에 관하여는 재심판정취소소송의 인용 또는 기각판결에서 아무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아니요. 1)의 경우에는 재처분이 필요없고, 2)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30조 1항에 근거한 재처분의무가 발생합니다. // 2. 아니요. 원고와 피고만을 구속합니다. 원고는 사용자 아니면 근로자가 되겠고, 피고는 원래 중앙노동위원회가 되어야 할 사건이니까 중앙노동위원회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