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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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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노동구제사건에서 판결의 효력 질문
베미트 추천 0 조회 46 24.09.28 23:3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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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2 00:21

    첫댓글 1. 아니요. 1)의 경우에는 재처분이 필요없고, 2)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30조 1항에 근거한 재처분의무가 발생합니다. // 2. 아니요. 원고와 피고만을 구속합니다. 원고는 사용자 아니면 근로자가 되겠고, 피고는 원래 중앙노동위원회가 되어야 할 사건이니까 중앙노동위원회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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