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토지수용, 간접손실보상, 잔여지손실보상 사건에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결신청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했을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거부를 다투려는 토지소유자의 승소가능성을 검토한다면 아래와 같이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소송요건: 대상적격은 거부처분의 성립 법리를 들고 와서, 재결신청은 처분성이 있으며, 그 거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였고,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토지소유자는 신청권이 있다. 기타 소송요건은 특별한 문제 없음.
2. 본안심리: 재결신청의 청구가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재결절차(사업인정, 조서작성, 협의절차)를 거친 사정이 있어 정당한 재결신청청구권이 있는지,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용재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청구기간을 도과했는지 등
질문의 요지는, 사건에서 청구기간의 도과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권(거부처분 성립요건으로서 신청권)이 없어져서 각하판결로 포섭해야 하는지, 일단 신청권은 30조 1항으로 인정하고 본안에서 거부처분이 적법해서 기각판결을 받게 되는지가 헷갈립니다.
첫댓글 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