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이랑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세액공제하니까 기부금세액공제금액 계산시 아래에 공제대상기부금과 기부금 한도에서 고려하지 않는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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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그리고 요약서보시면 걔네 둘 10만까지는 100/110이고 그 이상 금액은 15프로 등 한도가 따로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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