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고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순환 수업에서 판서내용의 첫번째 부분은
사건이 2가지로 나누어지는 경우에
병합한것이고
두번째 부분은 한 사건에 대해 주된청구와 관련청구를 병합한것이 차이인가요?
첫댓글 박사님 올려주신 보충자료에서1.사례1이 판서의 두번째 내용이고2-1사례2는 위 판서내용과 별개의 케이스인가요?2-2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과 조세부존재확인소송 병합이 가능한가요??
첫댓글 박사님
올려주신 보충자료에서
1.
사례1이 판서의 두번째 내용이고
2-1
사례2는 위 판서내용과 별개의 케이스인가요?
2-2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과 조세부존재확인소송
병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