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올해 1순환 1강 내용 중, 대상적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결은 무조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각하가 나온다면 대상적격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각하가 나오는 것이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1. 제가 판례 문구를 과하게 곡해하고 있는 걸까요?
판례에서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1. 7. 27. 99두297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읽히기로는 위법한 재결이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즉, 위법한 재결이 아니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읽힙니다.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을 한 걸까요? 여기서 생각이 너무 꼬입니다.
2. 행소법19조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이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9조 전문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고, 2조1항에 따라 '처분등'에는 재결이 포함되므로 재결은 무조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19조 단서의 내용은 대상적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심사 때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재결취소소송은 (다른 소송요건이 구비됐다고 가정하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
다른 소송요건이 구비됐을 때,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재결취소소송이 대상적격 없음으로 각하가 나올 수는 없다.
3. 원처분주의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이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처분(중심)주의는 원처분과 재결 중 어느 것에 대하여도 소를 제기할 수 있"(핸드북 200쪽)으므로 당연히 재결도 대상적격을 갖추고 있다. 다만,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넣어야 할 때 위법성이 없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넣고 원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한다면 이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판결이 나올 뿐이다.
긴 질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너무 문구에 집착하셨습니다. // 2. 물론 각하설이 있기는 하지만 판례의 입장인 기각설에 따른다면 맞는 해석입니다. // 3. 네.